[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다음 달 1일부터는 세금 납부를 위한 사업자등록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연간 약 120만명에 달하는 사업자등록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고 세무서 방문민원의 40.1%가 사업자등록 관련민원으로, 민원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게 돼 세무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이용, 납세자 불편 및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춰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해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악의적인 게시물 등록 시나 해킹 시에 자신의 IP를 숨기거나 우회해 접근하는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 숨겨진 Real IP를 모니터링(역추적·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될 것"이라며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제출자료의 전자문서화로 문서보관 등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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