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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소송대리 불허 결정 절차보장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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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변리사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침해사건’ 대법원에 상고…변리사회 임원들도 참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서 관심을 모았던 ‘백남준 미술관의 상표권 침해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넘어가게 됐다.

26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 등록한 한모씨가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지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 대리인으로 나선 고영회 변리사(대한변리사회 부회장)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 대응에 나섰다.

방법의 하나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지난 25일 냈다. 이번 상고장 제출엔 대한변리사회 임원 중심으로 변리사 16명이 참여했다.

고 변리사는 상고장을 통해 “변리사법 제2조와 8조에서 소송대리권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원심에서 정당한 소송대리인인 변리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변론에서 결석으로 처리되는 등 당사자의 절차보장권이 침해됐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경기문화재단은 원고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유사상표를 씀으로써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원고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의 변리사 소송대리 불허 결정에 대해선 “변리사법 제2조 및 제8조엔 명문으로 상표권침해로 인한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변리사 소송대리를 인정받은 선례도 있으므로 원고의 변리사 소송대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고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달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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