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회 변리사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침해사건’ 대법원에 상고…변리사회 임원들도 참여
26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 등록한 한모씨가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지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법의 하나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지난 25일 냈다. 이번 상고장 제출엔 대한변리사회 임원 중심으로 변리사 16명이 참여했다.
고 변리사는 상고장을 통해 “변리사법 제2조와 8조에서 소송대리권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원심에서 정당한 소송대리인인 변리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변론에서 결석으로 처리되는 등 당사자의 절차보장권이 침해됐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법원의 변리사 소송대리 불허 결정에 대해선 “변리사법 제2조 및 제8조엔 명문으로 상표권침해로 인한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변리사 소송대리를 인정받은 선례도 있으므로 원고의 변리사 소송대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고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달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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