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자만 병역의무' 병역법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29)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남녀 간 신체적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자만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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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입대해 복무를 마친 A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우는 병역법 조항이 남녀 평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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