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남녀 간 신체적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자만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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