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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자만 병역의무' 병역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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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29)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남녀 간 신체적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자만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6년 입대해 복무를 마친 A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우는 병역법 조항이 남녀 평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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