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한예종 연극원 조교수로 임용돼 2004년 교수로 승진 임용된 황 전 총장은 2006년 3월 임기가 4년인 한예종 총장으로 임명됐으나 정치논란 속에서 2009년 5월 자진 사퇴했고, 2달여 뒤 "총장으로 임명될 때 교수직을 사직한 바 없으므로, 총장 사직 후 다시 교수직에 복직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교수지위확인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그 대학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교수 직위를 상실'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황 전 총장이 한예종 총장으로 임명될 때 교수직을 휴직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황 전 교수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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