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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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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장의 방송법안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 건 국회의원 권한을 또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 등 의원 85명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4(각하)대 1(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 85명은 지난해 12월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정을 요구하며 두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를 시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안 가결선포 행위를 취소하고 재표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 93명이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며 낸 첫 번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며 가결선포 무효 주장은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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