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 85명은 지난해 12월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정을 요구하며 두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 93명이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며 낸 첫 번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며 가결선포 무효 주장은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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