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기각(상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장의 방송법안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 건 국회의원 권한을 또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 등 의원 85명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4(각하)대 1(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 85명은 지난해 12월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정을 요구하며 두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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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를 시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안 가결선포 행위를 취소하고 재표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 93명이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며 낸 첫 번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며 가결선포 무효 주장은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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