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미디어법 2차 권한 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당시 미디어법 가결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를 인정했지만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겨야 된다는 이유로 가결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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