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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불 이하 수입땐 원산지 증빙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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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혜택을 십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원산지 증명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12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처리되면, 수출입 기업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시행령과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100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을 수입하거나 같은 종류의 물품을 반복해 들여오는 업체는 세관에 수입품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꼭 내야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도 전산으로 확인이 되면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원산지 확인서 서식을 하나로 통일하고, 1년 간 반복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최종 물품의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재료는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해 기업들의 번거로움이 많았다.

정부는 아울러 수출 업체와 생산 업체가 다를 때 생산 업체의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수출 업체 대신 생산 업체가 관련 증빙 자료를 직접 낼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눈에 띄면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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