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정안에서 100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을 수입하거나 같은 종류의 물품을 반복해 들여오는 업체는 세관에 수입품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꼭 내야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도 전산으로 확인이 되면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출 업체와 생산 업체가 다를 때 생산 업체의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수출 업체 대신 생산 업체가 관련 증빙 자료를 직접 낼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눈에 띄면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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