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김광현 사장 법정구속.. 비상경영체제 전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김광현 코스콤(옛 증권전산) 사장(57)이 법정구속됐다.
25일 코스콤에 따르면 김광현 사장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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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코스콤은 정의연 전무를 사장대행으로 임명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10월 공모를 통해 코스콤 사장에 선임됐다.
김 사장은 전 직장인 현대정보기술 상무로 재직하던 당시 하청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사장측은 항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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