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적정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늦어도 이번주 말까지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MOU 체결을 또 한 차례 연장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얘기다. 만약 한 차례 더 MOU 체결 시기가 연장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문제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지난 24일 채권단 법률대리인은 현대그룹의 소명내용을 검토해 채권단에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더욱 명확한 검증을 요구해 온 만큼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더해 질 수 있다.
유 사장은 "법률대리인이 24일 채권단 측에 검토안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상시적인 일"이라며 "새로운 논란이 생기면 법률대리인이 다시 안을 검토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내 적정성 검토를 끝낼 수도 있지만 금융계와 산업계에서 현대그룹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채권단이 소명을 받은 지 이틀만에 법률적 결론 도출을 마친다면 이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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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날까 봐 말도 못 해"…직장인 절반, 회사 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