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적정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채권단은 빠르면 25일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부실 검토 논란을 피하기위해 다음주로 발표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를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결론 도출이 내주까지 미뤄지면 MOU 체결일을 다시 미뤄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결론이 이번주 중에 나오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단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의 발표가 늦어질 경우 MOU 체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상황이 그렇게 되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가능할 경우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채권단 법률대리인은 현대그룹의 소명내용을 검토해 채권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더욱 명확한 검증을 요구해 온 만큼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더해질 수 있다.


유 사장은 "법률대리인이 24일 채권단 측에 검토안을 제출한 것은 맞으나, 그것은 상시적인 일"이라며 "새로운 논란이 생기면 법률대리인이 다시 안을 검토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적정성에 대한 법률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결론 발표일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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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계와 산업계에서 현대그룹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소명을 받은 지 이틀만에 법률적 결론 도출을 마친다면 이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채권단으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률적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생긴 셈이다.


한편 유 사장은 24일 정무위에 출석해 현대건설 인수 관련사항을 보고하며 "현대그룹 측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를 거절하고 소명서만 보냈다"며 "추가 대응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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