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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한 사장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제출 거부…MOU는 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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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건설 채권단 주요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유재한 사장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조달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미 이날 오전 채권단에 소명자료를 보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1조20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주식이나 현대상선 등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는 현대그룹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불법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역시 이를 수용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대그룹 측에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를 요구해놓았지만 결국 제출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만 제출한 상태"라며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계와 금융업계에서는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현대그룹 주식이나 현대상선 자산 등의 담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돌고 있다.
현대그룹이 자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불법이며, 현대상선 등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에도 공시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를 확인하고 담보 제공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투자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자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도 금융업계와 산업계,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더 이상 그대로 넘길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단은 아직 불법여부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 사장은 법적 검토에도 불구, "입찰규정에 따라서 양해각서(MOU)가 즉시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사장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으로 조달한 데 대해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재무구조 악화 우려를 제기하자 "1조2000억원을 갑자기 빌렸을 때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것까지 (선정 기준에)포함하진 않았다"며 "1조원을 빌려도 그에 상응한 현금자산이 늘기 때문에 재무재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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