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도로사업소에서 진행한 2억원 초과 공사의 입찰 그리고 5000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의 계약업무는 시의회 및 소속관서 서울시의 경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가 이뤄진 뒤 12월9일 공포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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