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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인 12월부터 3개월간 도로굴착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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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 공사현장.

도로굴착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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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동절기인 올해 12월1일부터 3개월간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한 도로 굴착행위를 통제한다.

이는 겨울철 도로굴착 시 굴착토사가 결빙돼 다짐 불량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빙기 도로침하와 시민고객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천재지변, 전기·통신 불통, 수도·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도로굴착 통제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굴착 행위자는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도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 또는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토목과, 도로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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