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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체결은 공시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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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조회공시 요구에 투자자보호 외면 비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천우진 기자]지난 16일 롯데그룹이 코스닥 상장사인 현대정보기술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정보기술은 상한가로 직행했다. 현대정보기술은 이날 이후 4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치솟았다. 주가는 일주일 사이 두배 오른 300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미 인수설이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양해각서(MOU)체결은 공시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정욱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장은 "MOU체결상황은 공시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이와 관련해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조회공시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측은 본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9일에야 장이 마감된 뒤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현대정보기술 주가는 조회공시요구 이후 첫 거래일인 22일 현재 상한가 행진을 멈춘 상태다. 이날 오전 9시 50분 현재 전날에 비해 2.50% 오른 3075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통 거래소는 특정종목의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주가가 급등락 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거래소측의 설명대로라면 주가가 급등락하더라도 그 배경이 MOU체결이라면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정보기술이 이미 이번달 초부터 M&A 설로 주가가 상승한데 이어 롯데라는 대상이 지목되며 상한가 랠리를 이어온 상황에서 거래소측의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MOU체결이 본 계약에 앞서 이해당사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우선협상권을 부여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조회공시 요구는 물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증권사 투자전략팀장은 "MOU가 법적인 효력은 약하지만 본계약에 앞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계약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며 "거래소가 조회공시요구 대상으로 삼는 소문에 비해 오히려 더 구체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정보기술에 대한 거래소의 늑장대응은 투자자보호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M&A업계 한 관계자는 "주가는 인수설과 같은 확실한 호재를 바탕으로 급등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거래소에서 뒤늦게 조회공시에 들어간 것은 감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래소 관계자의 답변대로 MOU 때문에 조회공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이는 제도적인 헛점으로 시장안정에 불안감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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