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996년에도 현대와 기아를 같은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효성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자료를 내면서 일부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아들이나 계열회사 등이 최다출자자여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7개 계열사의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명단에서 빠진 회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동륭실업(주) ▲(주)신동진 ▲펄슨개발(주)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주)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주) 등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14조 4항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료 제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어 판단은 검찰 몫으로 넘어갔다.
박연미 기자 chang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잠결에 꺼서 지각한 줄 알았는데…진짜 모닝알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