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인 중앙디자인은 19일 서울지방법원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중앙디자인은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며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AD

이에 대해 지난 19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까지 중앙디자인이 ▲채무변제 및 담보제공 행위 ▲일체의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 설정 ▲기타 처분행위 ▲차재하는 행위 ▲임직원 채용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결정 전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금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