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어 “근로감독관의 차별 시정 지도와 권고를 사업차가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 노동청 등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차별 시정을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아왔지만 개별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신청을 해야 심사를 통해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차별 시정 처리 건수가 120건에 불과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과 산업 안전 등에 대한 지도, 시정, 감독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법에 규정된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