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8일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2011년 제정을 추진 중인 시간제근로자고용촉진법에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시간비례 원칙 및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할 것“이라 밝혔다. 임금에 대한 차별금지와 비례보상 원칙을 밝히고 기존의 근로기준법과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법의 원칙을 통합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대혜택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시간제 근로자들은 사업장별로 다른 처우를 받아왔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900원으로 풀타임 근로자의 57.5%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영계는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에 시간비례원칙이 명시될 경우 다른 형태 비정규직에도 원칙을 적용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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