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이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다시 세금을 물리자는 한나라당 강길부, 김성식 의원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필요할 경우 연내라고 확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자본 변동성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대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 등에 대해 관계 기관 사이의 협의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임 차관은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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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채권 투자 이익에 다시 세금을 물리는 것 외에도 은행부과금(은행세·Bank levy) 도입안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최근 은행부과금 추진팀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 추진팀은 은행부과금 부과 대상과 시기, 부과금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현행 250%에서 내년 1월 초 200% 이내로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125%까지 낮출 수 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반응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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