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경영상 타격 불가피.. 논란 일자 법 들이댄 '늑장행정'도 빈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알앤엘바이오가 치료목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관건은 알앤엘 측이 '치료목적'으로 배양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일이다.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라면 약사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앤엘 측이 자사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외국에서 희귀난치병을 치료한 결과 등을 보도자료 형태로 수차례 배포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치료목적이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려워보이진 않는다.
반면 이는 관련 논란이 커지자 보건당국이 입장을 바꾼 모양새이기도 해, '애초 적극적인 조사의지가 없었다'는 비난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 '약점을 잡힌' 알앤엘바이오 입장에선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다. 알앤엘바이오의 공시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매출액 255억원 중 192억원이 바이오사업에 나왔다.
바이오사업은 줄기세포 보관 및 배양, 메디컬투어로 구성돼 있는데 줄기세포 보관으로 발생한 매출이 10억 6000만원밖에 안 돼, 나머지는 배양 및 메디컬투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 상반기에만 메디컬투어를 다녀온 환자가 1174명에 달한다.
알앤엘바이오는 현실적으로 보관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으나, 그 외 바이오사업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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