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이 구체화된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는다"고만 규정, 개인이나 지자체 등이 어떤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개정안에서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개설공사 및 준공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개설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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