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경찰에 수사개시와 진행권은 물론 기소가 불필요한 사건에 대한 종결권까지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견제와 균형원칙 구현을 위해 검찰과 경찰 상호 간 협력의무를 규정했다.
문 의원은 "청목회 수사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와 같이 검찰의 독점적 형사.사법제도하에서는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며 "권력분립 원칙을 적용해 형사사법제도의 수사.기소.재판 권한을 분리해 독립된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에 각각 부여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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