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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검찰 '수사권' 경찰로 이양..형소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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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에 수사개시와 진행권은 물론 기소가 불필요한 사건에 대한 종결권까지 부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되며 공소의 제기.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이 수사 종결한 사건에 직접 보완수사 및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견제와 균형원칙 구현을 위해 검찰과 경찰 상호 간 협력의무를 규정했다.

문 의원은 "청목회 수사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와 같이 검찰의 독점적 형사.사법제도하에서는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며 "권력분립 원칙을 적용해 형사사법제도의 수사.기소.재판 권한을 분리해 독립된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에 각각 부여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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