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회수에 경남도 "모든 대응방안 강구" 발표
15일 국토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권 회수를 위해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대강 낙동강 사업의 대행기관은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되고, 해당 사업구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맡게 된다.대행사업 협약해제에 따른 사업비 회수 및 정산 등의 후속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상남도지사 앞으로 "경남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낙동강)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 왔고, 일방적으로 보, 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가 하면, 현재까지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하고 있어 대행협약을 15일자로 해제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경남도는 강병기 정무부지사가 오후에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대응에 대한 내부검토도 했으며, 법적대응을 한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김두관 지사가 이날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비상회의를 소집해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김 지사는 16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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