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왕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다음달 안에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시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이나 자본금 절반 정도만 출자하는 제3섹터형 설립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일반조정가능지 8곳(342만8000㎡), 추가 조정가능지(149만5000㎡),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지 23곳 등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순차적 개발 사업을 맡길 예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