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한·러 "경제협력 실질적 확대"..공동선언 채택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오후 정상회담을 열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관계 발전 및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러 공동성명'을 발표해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경제·과학·군사 협력, G20 협력, 북핵 공동대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현대화와 혁신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프로그램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 금융, 혁신·응용 기술 상용화,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환경보호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지정했다.
또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이 상호보완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정보기술(IT), 나노, 바이오, 극지연구, 원자력, 신소재, 광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했다.
양국 정상은 유·가스전 공동개발, 러시아 광물자원 개발, 러시아산 천연가스 한국공급 및 러시아 지역의 전력망 현대화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러시아측은 국제 핵에너지인프라 구축 계획과 앙가르스크 국제우라늄농축센터에 동참해줄 것을 우리측에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 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극동시베리아 개발 관련해 양국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극동 러시아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구체 프로젝트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한·러간 가스관 건설 및 송전망 부설사업이 양국간 교류 증진 및 동북아 국가간 역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분야에서의 협력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투자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나로호 제3차 발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가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부문 교류를 확대하고 군사기술, 환경기술, 방송·통신, 에너지·식량안보 등에서의 협력도 확대해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발전을 위해 국가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 금융기구 지배구조 개선, 세계 금융시스템 규제의 질적 개선 및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의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G20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G20이 회원국들간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G20이 재정건전화, 금융규제개혁, 보호무역주의 저지 및 국제개발 협력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러시아측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으며, 양측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도 다짐했다.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존하는 역내 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포괄적이고 완전하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해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는 양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으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실무그룹을 재가동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한후 구체적인 방문시기를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해운협정과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서명식에 임석했다.
해운협정은 항로개방 및 항만내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고 해상운송 절차 간소화 및 해운소득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은 지상사 주재원 및 동반가족의 1년 연속체류 및 3년단위 체류 연장과 상대국 영토내 체류 연장 신청가능, 비자신청 서류 간소화, 러시아 연간 노동쿼터 폐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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