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측 위원 퇴장속 여당 의원끼리 의결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에서 제65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세부 심사기준안과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0일 종편 세부 심사기준안을 발표한 뒤 오는 12월 예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업자들의 서류 접수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방통위는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2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연내 종편과 보도 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야당측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은 종편 세부 심사기준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부작위권한쟁의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부 심사기준안 보고 과정부터 회의에 불참해왔다.

또 다른 야당측 위원인 양문석 위원은 "헌재 판결을 2주만 더 기다려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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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이미 기약 없는 헌재 판결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면서 "더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종편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시선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헌재 판결이 난다고 해도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못 박으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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