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2013년부터 금융투자회사들은 현재 3월로 정해져 있는 결산월을 12월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투자회사들이 회계연도 결산월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12월로 맞출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외부감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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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나 외국 모회사와 결산을 맞추기 위한 경우 등에만 금융위 보고 절차를 거쳐 결산월 변경이 허용된다.

이 같은 결산월 변경 허용 방안은 오는 17일 금융위 본회의에 보고된 후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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