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용증권 사정비율 차등화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오는 29일부터 대용증권의 적용 비율이 각 종목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한국거래소(KRX)는 10일 '대용증권 사정비율 차등화' 개선안을 발표하며 주식 채권 ETF 등 증권별로 일괄적용됐던 비율을 종목별 특성에 맞춰 다르게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가 개별 주권이나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의 특성과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담보가치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때문이다.
대용증권은 거래시 현금을 대신해 위탁증거금 등으로 사용되는 증권이다. 예컨대 대용증권 비율이 70% 일 경우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할 때 700만원의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식이다.
거래소는 그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권에 대해서는 코스피50 종목의 경우만 8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정비율 70%를 적용했다.
개선된 방안에서는 코스피시장 일평균거래대금 상위 50% 종목과 코스피200 종목의 사정비율이 80%로 올라간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일평균거래대금 상위 20% 종목과 프리미어100 종목의 적용비율을 80%으로 맞췄다.
반면 일평균거래대금 하위 5% 종목에 대해서는 사정비율을 60%로 낮췄다. 이는 유동성이 매우 낮은 종목의 경우 주가급변시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 밖의 코스피 코스닥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현행 70%를 유지할 예정이다.
ETF의 경우는 가격하락위험, 유동성위험 및 지수안정성을 고려해 채권 및 코스피 시장대표지수 ETF의 사정비율을 상향조정했다.
현 제도에서는 국고채ETF 95%, 일반ETF 70%를 일괄 적용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CD로 구성된 ETF는 사정비율을 95%로 높이고 일반사채권과 CP가 포함된 ETF의 경우는 85%까지 조정했다. 코스피200지수, 코스피50지수, 코스피100지수를 각각 지초자산으로 하는 ETF 등에는 사정비율 80%를 적용했다. 그 밖의 ETF에 대해서는 7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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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사정비율을 개선해 투자자는 환금 위험성을 보다 쉽게 인식하고 대용증권을 이용한 거래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증권사입장에서도 대용증권에 실질적 환금 위험이 반영돼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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