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짜 쓰레기 봉투 발 붙이지 못한다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 도입, 주민신고포상금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되고 지자체별로 가짜 종량제 봉투의 신고포상금제가 신설된다. 신고포상금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 최대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을 개정해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위조방지기술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전국에서 총 48건의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이 발생해 이 중 대부분 유통 전 적발됐으나 이중 98만7000매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6년 대전에서 60만장 쓰레기 불법 봉투가 유통됐는데, 20L 봉투 값 660원과 봉투 1개당 제작비 60원, 판매수수료 10% 등을 총 감안하면 지자체 청소재정 중 약 3억20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위조방치대책으로 홀로그램을 사용하는 경기도 연천군과 과천시 일부 등이 있다. 이외에 바코드, 비표삽입, 일련번호 기입, 특수 형광잉크 사용해 232개 자치단체 중 113개 자치단체(약 49%)가 방지대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바코드나 일련번호 기입 등의 방법은 여전히 위조에는 취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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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지난 7월 환경부는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처벌 근거를 한층 강화한 바 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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