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사태 금융당국도 책임있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판단하기 애매하다. 미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상장을 시켜왔다."
"언젠가는 터져나올 시한폭탄이었다. 제도적인 공백을 메워야 한다."
중국원양자원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다.
금융당국은 중국기업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상장제도가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이지만 증권업계는 상장심사 당시 국내 실정과 상충되는 제도와 관련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및 주요주주간 주식 양수도 등과 관련한 세부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형식적 수준에서 검토하는 실적 등 정량적인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연초 연합과기의 경영권 분쟁으로 곤혹을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렇다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이 더큰 문제가 방치된 셈이다.
금감원은 현재 중국원양자원의 경우 페이퍼컴퍼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사실상 중국원양자원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이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 주식 양수도로 볼 것인지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에만 급급했던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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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장제도를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중국기업 상장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과 규정은 예상되는 사건을 겨냥해 만들어지지 않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금융 당국이 꼭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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