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기준 안 지킨 KB생명 임원 징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화유가증권 투자기준을 지키지 않아 9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KB생명보험 임원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생명은 지난 2007년 10월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에 92억원을 투자하면서 외화유가증권의 파생금융거래위험 및 시장위험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난해 말 현재 9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담당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된 보험사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외국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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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B생명은 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SCDO에 투자했다.
또한 투자 이후 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손절매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손절매 여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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