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는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74만명은 2012년부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심의,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검진과정에 대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된다. 반면 우수 검진기관은 오는 2014년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암검진기관이 보유한 초음파 진단기, 위장·대장 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정도관리(quality control)가 100%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출장검진은 오는 2013년부터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도서·벽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출장검진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돼 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74만명은 오는 2012년부터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영유아검진, 학생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등만 받아왔다.


또 이동불편과 언어소통 문제를 겪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도우미서비스와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며, 내년부터는 공휴일에도 검진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후관리 체계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검진결과에 따라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및 운동, 영양상담 등이 가능해지고 2012년부터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를 본인에게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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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결과에 따라 제공되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는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국가암검진으로 암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200만원) 지원 대상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국가건강검진이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조기치료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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