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간 명의신탁 통한 편법 거래
거래소 뒤늦게 알고도 묵인..투자자들의 피해 불가피
단독[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이창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무자격' 중국기업의 국내 편법상장을 뒤늦게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국내 자본시장 상장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허가해 줘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국내 상장 중국기업에 대해 지배구조, 경영권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서면 검토만 하는 등 주먹구구식 상장심의를 해왔다. 과거 '감사의견 거절'로 촉발된 연합과기 사태와 같은 제2의 차이나리스크가 재현될 가능성을 거래소가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추진해온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장화리 대표가 자신의 회사인 중국원양자원을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친구사이로 알려진 추재신 씨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장 대표가 최근 국내의 한 로펌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 양수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상장 절차가 마무리 되고 중국원양자원이 국내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하자 실제주인인 장화리 대표이사가 추재신 씨로부터 지분을 돌려받기 위한 명의개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의 신탁 등 중국기업이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편법적인 부분을 사용했다면 상장 자격 자체가 없다. 거래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기업이 기업의 실제주주와 현재 최대주주가 명의신탁을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그런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상장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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