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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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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4개월간, 신고포상제도 운영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이번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시·도(시·군·구), 민간 밀렵 감시단 등 관계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총기, 뱀그물이나 올무 등 불법엽구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야산 등 야생동물 주요서식지에 설치되어 있는 올무나 창애·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협조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신문고(특수번호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벌금액과 야생동물의 거래가를 합한 전체금액의 20%다.
환경부 관계자는“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 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09년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돼 최종처분이 확정된 220명 중 벌금이 100만원 이하가 188명으로 85.5%으로, 징역형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검찰청에 상습·전문 밀렵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밀렵행위자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부과하는 등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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