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성곤 기자]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해 줘 왔던 세금면제혜택을 되돌려 과세하고 은행에 추가부담금(은행세)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자본유출입 추가 대책이 금명간 발표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내놓은 선물환에 대한 규제가 무리없이 정착될 것으로 판단, 지나친 외화유인의 억제와 금융활동을 경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은행세 부과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키로 해 추가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본유출입 대책과 관련)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안들을 설명하고 "상황에 맞춰 채택할 정책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뿐 아니라 과다한 외자유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외국인 채권 과세에 대해)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도도 감안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은행세'로 불리는 '뱅크 레비(Bank levy.은행의 추가부담금)'와 관련해서는 "은행세를 원하는 나라들은 납세자 부담최소화와 금융기관활동을 경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의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유럽 일부에서 이 부분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 조치를 되돌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는 이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은 대외부문의 유동성이 크게 팽창돼 최근의 물가상승기조와 추가 상승전망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총 6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2차 양적 완화 계획을 시행키로 발표하고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추진한다고 합의해 발판은 마련됐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대책에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안은 뺄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도 "1년 전에 돈이 부족해 원천징수를 없앴는데 1년만에 (상황이 좋아졌다고 다시 징수하는 것은)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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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외에도 여권의 최근 감세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자감세라는 말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취해진 감세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 우리 경제가 이만큼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대책에 대해서는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나라가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다"면서도 "교육과 사회구조 변화 등 전체적 관행개선이 필요한 문제인데 정부도 이 문제에만 봉착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민간주택 공급의 촉진을 위해 "소형도시형 1∼2인 가구를 도심지에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상당한 인허가가 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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