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무허가 돌출, 지주간판 등 무허가 무신고 옥외 광고물 조사
이번 조사는 무질서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
적발된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의거 연1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은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변상금 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불법광고물을 자진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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