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도시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따라 여성·장애인·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이 이동과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이다. 설계단계의 예비인증과 준공 단계의 본인증 각각 1·2·3등급으로 구분된다.
문정지구 내 도로는 차도, 자전거도로, 보행도로를 물리적으로 구분해 보행안전구역을 확보하고 여성을 위해 자연감시가 가능한 곳에 여성전용 주차구역도 설치된다. 이밖에 공공건축물의 1층에는 여성·노인·장애인 등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 화장실을 만든다.
서울시는 앞으로 문정지구를 표준모델로 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마곡지구, SH공사 발주사업,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대단위 개발 사업지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