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은닉자산 발견되면 분할청구 가능"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이혼하는 부부가 재산을 나누면서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한쪽이 몰랐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에서 B씨가 A씨에게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심판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앞선 이혼과정에서 재산을 나눌 때 더 이상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었다. 이후 A씨는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에서 B씨 명의로 숨겨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재산에 한해 분할청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분할대상인지 고려되지 않았던 자산이 재판 후 새로 발견됐다면 분할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더라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더라도 그 효력은 당시 분할 대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만 한정된다는 말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남편의 퇴직금과 딸 명의 오피스텔 소유권도 나눠달라는 B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자산이 새로 발견된 게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부는 지난 2008년 이혼소송을 벌이다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이혼하기로 임의조정했었다.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이듬해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인명의 재산이 일부 빠졌다는 이유로 재산등록 불성실자로 지정됐고 부인의 은닉자산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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