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이혼하는 부부가 재산을 나누면서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한쪽이 몰랐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에서 B씨가 A씨에게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심판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앞선 이혼과정에서 재산을 나눌 때 더 이상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었다. 이후 A씨는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에서 B씨 명의로 숨겨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재산에 한해 분할청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분할대상인지 고려되지 않았던 자산이 재판 후 새로 발견됐다면 분할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더라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더라도 그 효력은 당시 분할 대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만 한정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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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지만 남편의 퇴직금과 딸 명의 오피스텔 소유권도 나눠달라는 B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자산이 새로 발견된 게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부는 지난 2008년 이혼소송을 벌이다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이혼하기로 임의조정했었다.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이듬해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인명의 재산이 일부 빠졌다는 이유로 재산등록 불성실자로 지정됐고 부인의 은닉자산을 알게 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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