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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경미한 과실로 인한 정전피해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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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이 경미한 과실을 해서 정전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전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종전에는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만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경과실도 포함시켰다. 배상기준은 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로 조정했다.
지경부는 "이번 정전손해배상 기준 강화의 의미는 비록 배상한도액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한국전력이 경과실에 의한 정전피해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점에 있다"면서 "정전손해배상기준은 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로 규정하였으나, 이 배상기준은 잠정적으로 도입한 기준이며, 추후 해외사례 조사,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에 적정한 수준의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약관은 또 저압(220V, 380V)공급 범위를 현행 100㎾미만에서 500㎾미만까지로 확대해 고객들에게 고압(2만2900V)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증설수요가 있는 6000호 고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적으로는 약 840억원의 변압기 설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저압으로 공급받을 경우 고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단가는 높아지므로, 고객이 고압과 저압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약관은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했으나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사용 용도를 확인한 후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신규오피스텔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오피스텔 고객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오피스텔고객은 계약종별이 확인, 조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약관에 따른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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