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종전에는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만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경과실도 포함시켰다. 배상기준은 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로 조정했다.
개정약관은 또 저압(220V, 380V)공급 범위를 현행 100㎾미만에서 500㎾미만까지로 확대해 고객들에게 고압(2만2900V)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증설수요가 있는 6000호 고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적으로는 약 840억원의 변압기 설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저압으로 공급받을 경우 고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단가는 높아지므로, 고객이 고압과 저압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오피스텔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오피스텔 고객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오피스텔고객은 계약종별이 확인, 조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약관에 따른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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