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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대응·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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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법률안 등 안건 28건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급속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방의회의원들의 행동강령안이 의결된다.
정부가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 45회 국무회의를 열고 총 28건에 대한 법률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설정, 분야별로 주요 과제를 선정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해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였던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된다.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돼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해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안건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 동당 비서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하는 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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