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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도 주식처럼 온라인에서 사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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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2000~2009년 인터넷특허기술장터로 441건 거래…개인·중소기업 거래율 높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도 주식처럼 온라인으로 사고 팔 수 있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허진규)는 19일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에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권리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2009년 사이 441건(연평균 44.1건)의 거래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2007~2009년) 기준으론 평균 62건으로 증가세다. 민간 및 공공기술거래기관의 연평균 거래실적에 비해서도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거래사례 441건은 8개 분야로 나뉜다.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섬유화학 등의 분야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00~2003년까지는 해마다 20건으로 실용신안이 많다가 2005년 이후 매년 50건 안팎으로 늘었고 지식재산권 특허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IP-MART의 지식재산권 등제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5만여건에 이른다. 지난해는 52건(특허 40건, 실용신안 12건)이 등재가 됐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와 같은 온라인기술거래 중개 사이트가 시공간제약 없이 기술거래정보에 다가설 수 있는 편의를 줘 기술마케팅 수단이 많지 않은 개인,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창출선진국이나 등록특허의 미활용율이 60%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는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우수 산업재산권 마케팅자료 제작지원 △온라인경매 등 여러 방법으로 산업재산권의 활용도 높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장은 “특허기술거래는 산업재산권 권리자와 도입 희망자를 잇는 다리역할을 맡는다”면서 “개인, 중소기업이 가진 산업재산권 활용률을 높이면서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산권의 온라인기술거래 신청방법 관련정보와 상담은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를 통해 이뤄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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