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이면도로 등에서 5분 단속예고 후 단속키로
사전예고제 시행지역은 지선과 이면도로이며, 주차단속 예고방송과 안내문 부착 후 5분이내 운전자가 차를 이동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간선도로, CCTV 설치 지역 및 중점단속지역 등은 현행대로 즉시 단속한다.
교통지도과(☎2116-408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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