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금연 합시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자용 금연운동 실천 매뉴얼 발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용 금연운동 실천 매뉴얼인 '일터에서의 금연 함께 실천하기'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사업장에서 실천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개인 차원의 관리방법이 각각 수록돼 있다.
일터에서의 근로자 흡연은 업무로 인한 유해요인 노출과 더해질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히 석면에 노출된 작업자가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발병위험성은 ‘석면과 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를 1로 보았을 때 석면에만 노출된 경우는 5.2배, 흡연에 노출된 경우 10.8배,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되었을 경우는 53.2배로 급증한다는 것.
금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공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공단 지도원에 요청시 금연 관련 교육자료, 교육강사,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장 금연은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화재와 폭발사고 등의 재해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업장 금연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도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된다"고 전했다.
매뉴얼은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되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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