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가짜 외국계 펀드 대표 징역 2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4일 가짜 외국계 펀드를 세운 뒤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P펀드사 실제대표 문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내매수, 유상증자 참여 등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행위 등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전체적인 거래형태, 시기, 금액 등에 비춰 문씨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려 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문씨의 이 같은 주식 거래형태는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D
이어 "주가하락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외국자본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는 듯한 외형을 만드는 등 시세조정에 가담한 점, 시세조정을 직접 지시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문씨의 범죄 행위는 건전한 주식시장 발전과 시장을 신뢰하고 참여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문씨는 외국계 투자사와 이름이 비슷한 헤지펀드 P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한국기술투자(KTIC)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