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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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의 정당 가입과 지지 등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신문로 서울교총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된 오늘날,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양옥 회장은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입법청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 전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행동방침까지 제시했다.


안 회장은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대학교원에 비해 초·중등 교원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교원이 아닌 정치권에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붕괴 가속화를 막기 위해 교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측은 초·중등 교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상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사의 정치활동 확대를 정책추진과제로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정치참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과 같이 헌법에 명시된 원칙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혀 직접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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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조차 없다”면서 “교사들도 정치참여를 통해 교권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교총은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전면실시’ 방침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실정을 모르고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제도개선과 속도조절을 요구하면서 교원평가를 교사평가 및 학생평가로 제한하고 공정성이 낮은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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