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 대표이사 횡령사건 '태광이엔시'.. 코스닥 퇴출 통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대표이사 횡령사건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태광이엔시가 결국 최종 퇴출위기에 몰렸다.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태광이엔시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태광이엔시는 지난 8월27일 김낙형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 3개월 만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규모는 125억2295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0.2%에 달했다.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는 세영에프엔이 태광이엔시의 경영권을 인수한 지난 5월 대표이사로 신규선임된 뒤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사업 등 신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얼마되지 않아 회사자본의 절반에 달하는 횡령사건에 연루됐다.
태광이엔시는 지난 6월 전기자동차 전문기업들이 전기자동차 사업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협의체인 'EV-Cluster'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스마트그리드의 핵심부품인 변압기 진단 시스템이 유럽인증을 획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다. 주가 역시 조금씩 회복국면에 들어서는 듯 했다.
하지만 신임대표의 횡령사건이 발생에 이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자기주식에 대한 실재성, 부채의 완전성과 우발부채 발생가능성 등의 이유로 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를 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쳤다. 지난 6월초 주당 750원이던 주가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8월26일 135원을 기록해 5분의 1수준으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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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소는 태광이엔시에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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