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29일까지...가구당 2000만원 이하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융자는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장이 금천구에 소재하며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여야 한다.
한편 생활안정기금은 무주택자로 영세상행위 영위가구,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가구,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와 2년제 이상 대학 학자금 등이 대상이다.
융자 시 조건은 ▲2년 거치와 2년 균등 상환(1년 이내 1회연장 가능)해야 하고 ▲ 연 3% 대출이율로 이자는 연 2회 납부해야 하며 ▲대출 및 상환금회수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지원받아야 한다.
또 융자 시 서게 되는 보증인은 담보설정을 우선으로 하며 수탁은행과 상담 시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필 사회복지과장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들이 융자 혜택을 받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다.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2627-1982) 및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대출조건에 대한 궁금한사항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 807-0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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