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정국장 “외인 채권과세 소관부처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질문에 우리부처가 소관부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 되물었고 이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한게 전부다.” 11일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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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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