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출장지에서 화재로 화상을 입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이씨에 대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교육 전날 아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잔 건 출장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당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출장지가 멀고 교육 시작시간이 오전 9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교육 전날 출장지로 출발한 건 다음날 예정된 교육에 차질 없이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출장 일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4월 협력업체가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하려 교육 하루 전 서울로 올라왔고, 아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화상을 입었다. 한 달여 뒤 근로복지공단에 화상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2008년 12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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