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민주당 의원, 산림청 국감서 지적…2008년 13건 처벌에서 2009년 73건 급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는 자격정지 6건, 자격취소 67건 등 73건이 처벌 받아 2008년(13건)보다 5.6배 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까지는 법 규정 미비로 산림관련 기술자자격증 불법대여와 관련,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 받은 실적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자격증 불법대여로 ▲자격증 공신력이 떨어지고 ▲자격증취득자의 고용기회를 빼앗기며 ▲산림사업 부실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어겨 소득을 빼먹음으로 탈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2009년 12월 2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쳐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올해는 대여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기술자자격증은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기능 2급까지 6개) ▲산림공학기술자(특급~2급까지 3개) ▲목구조기술자(시공, 관리 등 2개) ▲수목보호기술자 등 4가지(총 11개)가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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